1.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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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 제60조의3ㆍ 「고등교육법」 제2조ㆍ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휴학생, 만 30세 이상 학생,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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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3.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
※ 2021. 5. 24.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4.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
5.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 개인사업자 제외 |
- | 출원에서 등록까지(거절 결정 시 종료, 의견제출 통지 대응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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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심사, 이의신청, 심판, 소송, 국제출원 제외 | |
1. |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
-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디자인, 상표 제외) | ||
- 출원인⋅발명자가 동일해야 하며 출원인⋅발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없음 | ||
- 1년에 1건 가능 | ||
2. | 중소기업 | |
-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1건 신청 가능 | ||
- 특허출원만 가능(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외) | ||
- 법인명으로 출원 | ||
※ | 중복자격자인 경우 한가지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1.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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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개인도장·서명 불가)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바) 위임장(만 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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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초생활수급자 |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수급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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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유공자 |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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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 |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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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소기업 |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공익대리인 선임신청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 (마) 위임장(자유양식) (바) 재직증명서(자유양식, 3개월 이내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