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
공익변리란?
공익변리란?
공익변리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발명․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선임하여 드리는 공익사업으로서, 수임을 맡은 변리사는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합니다.

1978년부터 변리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변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변리사회의 대표적인 변리사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공익변리 신청
공익 출원 대리인 선임신청을 위해서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변리사회 공익수임 규정의 신청자격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공익대리인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발명한 내용을 첨부(발명설명서)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시면, 구비서류를 완비한 경우 신청접수가 완료되며, 공익변리 지원 적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공익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 제60조의3ㆍ 「고등교육법」 제2조ㆍ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휴학생, 만 30세 이상 학생,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 제외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2021. 5. 24.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5.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 개인사업자 제외
공익변리의 범위
-출원에서 등록까지(거절 결정 시 종료, 의견제출 통지 대응 포함)
-우선심사, 이의신청, 심판, 소송, 국제출원 제외
1.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디자인, 상표 제외)
- 출원인⋅발명자가 동일해야 하며 출원인⋅발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없음
- 1년에 1건 가능
2.중소기업
-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1건 신청 가능
- 특허출원만 가능(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외)
- 법인명으로 출원
중복자격자인 경우 한가지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구비 서류
1.학생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개인도장·서명 불가)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바) 위임장(만 19세 미만)
2.기초생활수급자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수급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국가유공자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4. 장애인
(가)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5. 중소기업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다)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공익대리인 선임신청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
(마) 위임장(자유양식)
(바) 재직증명서(자유양식, 3개월 이내 발급)
공익변리 절차